농협은행은 28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중국 북경사무소 설치에 대한 현지인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국농업은행과 상대기관 주요 기업고객에 대한 현지지원, 상대국 진출 시 자문 및 유동성 지원 등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중국농업은행과의 MOU를 계기로 북경사무소는 양 은행간 외국환 사업확대 뿐만 아니라 국내와 중국 현지에서 고객지원을 위한 교량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충식 은행장은“이번 중국사무소 개소 인가로 인해 뉴욕지점과 함께 글로벌 진출의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세계 주요 은행들과 MOU 체결 및 지속적인 해외진출로 글로벌 사업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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