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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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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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관련 규정 개정안 승인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는 지난 27일 개최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관련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국내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미얀마 및 캄보디아의 경우 가격정보(FOB) 기재 관련사항은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 동안 아세안과 교역규모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으로 인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수출가격 등 기업이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도 증명서에 기재해야 하고 여러 종류의 물품에 대해 다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원산지 증명서 준비에 애로가 있다.

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수출신고 시점 이후 다소 지연되거나 유효기간(6개월)이 지나는 경우 상대국이 효력을 부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와 FTA 이행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관련규정 개정에 합의한 것이다.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수출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신고 시점 이후라도 선적일부터 3일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제조자명과 가격정보(FOB)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증명서 첨부 서식을 도입해 물품 종류가 많은 경우에도 한 건으로 통합발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연간 2회 정도 아세안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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