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 인삼’ 안전관리 규정 1년 추가 유예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용 인삼에 대한 한약재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을 1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한약재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해 연장된 유예기간을 담을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