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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인삼’ 안전관리 규정 1년 추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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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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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용 인삼에 대한 한약재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을 1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한약재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해 연장된 유예기간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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