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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장 안정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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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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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안 오르는 상황…세수비중도 적어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세제 개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거래 단절뿐 아니라 2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확산시킨다. 이는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집을 팔 때 세율을 50~60%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포함돼 있다. 이는 최근 같은 시장침체기에 시장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법 개정이 어렵자 매년 1년씩 연장해가며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유예하고, 일반세율인 6~38%를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매수심리가 확산되고 시장이 다소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행되지도 않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 때문에 수요자들은 주택구매 시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시장 거래 활성화와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 주장을 '부자 감세'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우리나라 양도세 중과세 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율"이라며 "양도세 중과 폐지는 곧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여당 측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한 반면 야당 측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이 변화한 만큼 주택관련 세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가 끊긴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의 주택거래를 막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양도세 중과 규제를 풀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임대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요즘은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차익이 줄어든 만큼 걷히는 양도세도 많지 않다"며 "정부가 세수보전을 위해 양도세를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1조4257억원에 달했던 양도소득세(확정 신고된 건물 기준)는 2011년 4152억원으로 줄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이 다주택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하지 않으면 결국 임대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돼 서민 주거안정화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세금부담 없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부자만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일시적인 완화보다는 시장에 불필요한 세금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주택구매에 대한 수요자들의 심리적 압박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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