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일 이후에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건강·보건 관련 도서가 대상이다.
신청은 출판사, 대형문고, 저자, 보건전문가, 교사, 언론인 등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나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www.khealth.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신청서와 심사용 도서 10부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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