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발기부전치료제 넣은 환(丸)제품를 정력제로 속여 판 업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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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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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특사경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환(丸)제품을, 천연재료로 만든 강장제라고 속여 판매한 윤모씨(남 59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화주문판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사은품으로 불법 환(丸) 제품을 제공하거나, 구매 희망자에게 60알에 14만 원씩 은밀하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7억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은품 형태로 정상제품에 끼워 파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한 번 이상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거래하여 당국의 감시를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60여 명이 지난 2년 여 간 불법 환(丸)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했으며 20회 이상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한편, 농촌지역 재래시장을 돌며 발기부전 치료제가 들어있는 '누에환'을 몸이 불편한 노인 등을 상대로 당뇨 혈압 정력 등에 좋다고 속여 판매한 정모씨(남, 53세)도 적발했다.

정씨는 여주 이천 성남 등의 재래시장을 돌며 건조된 누에를 진열하고, 국내산 누에만 100% 들어간 것처럼 속여서 몸이 불편한 노인 등을 상대로 1통 당 2만5천 원씩에 판매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판매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고 있어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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