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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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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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수출기업 지원·물류촉진<br/>-주요 교역국과의 MRA 협상도 '탄력'

백운찬 관세청장(사진 왼쪽)이 27일 중국 북경에서 한·중 정상 임석 하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양국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백운찬 청장)은 지난달 27일 중국 북경에서 한·중 정상 임석 하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체결은 2012년 1월 양국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세당국 간 1년 반의 협상을 거쳐 얻어낸 최종 결실이다.

이번 체결에 따라 우리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현지 통관 단계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세관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경제 효과에 따르면 이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수출물품 적기 납품 등 통관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수출증가는 생산증대로 이어져 연간 2조7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예상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세관연락관을 지정해 AEO기업 수출물품의 통관상 애로 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체결로 관세청이 추진 중인 멕시코,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의 MRA 협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많은 수출기업들이 AEO MR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 해관총서와 협력해 합동설명회 개최, 시범운영 등을 거친 후 12월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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