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시·군의 자동차등록부서와 함께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 신고창고”를 개설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과속, 신호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법인 파산이나 사인 간 채무 관계로 채권자가 점유해 유통시키거나, 사회 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 구입 후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는 이번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 신고창구 개설과 단속으로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구매·운행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불법명의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압류 및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더 이상 불법 운행을 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김철구 경기도 자동차관리팀장은 “그동안 개인 간의 채무관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통해 신속한 현황 파악과 범국가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돼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과 유통 차단,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불법명의 자동차는 전국 약 1만9천대로 추정되지만, 개인 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더 많은 불법명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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