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처음 문을 연 상담센터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행정신고 업무지원(24.6%)과 업주와의 언어소통문제(22.5%) 등의 상담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상담문의(83.5%)가 주를 이루며 고용사업주(16.5%)는 통역 등의 상담 등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3자 통화시스템’으로 사업주와 상담원, 외국인근로자가 각각의 전화기로 실시간 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현재 소수언어를 포함한 15개 국가 언어의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센터를 이용하려면 (1577-0071)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365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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