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예비군 호송차량 운전기사를 상대로 출발 전 안전운전 교양 및 음주감지를 실시, 음주를 한 기사 정씨를 단속하고 단속수치 미달인 또 다른 버스기사 1명은 훈방 후 교체운행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86%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정씨는 이날 예비군 병력을 태우고 30KM를 달려 남양주 소재 모 예비군 훈련장으로 갈 예정이였다.
한편 경찰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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