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슈어, 中企 선박금융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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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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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선박 구매자금도 선박금융 지원대상에 추가<br/>-해운사 外 외화가득률 높은 원양사업자도 선박금융 제공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조계륭, 케이슈어)가 최근 선박금융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케이슈어는 중고선박 구매 및 외화가득률이 높은 원양사업자의 원양어선(漁船) 구매에 필요한 선박금융을 신규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수출기반보험'의 대상선박을 신조(新造)선박 외에 중고선박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수혜대상기업도 해운사를 포함해 외화가득률이 높은 원양사업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중견해운사가 △국내에서 건조한 선령(船齡) 15년 이내의 선박(해외에서 건조한 선박은 선령 10년 이상 15년 이내)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금액이 구매계약금액의 70% 이내인 경우 △대출상환기간이 구매일로부터 최대 12년(상환기간 만료일은 건조일로부터 최대 20년)인 경우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해운사외에도 어획물의 대부분이 해외로 수출되 상당한 외화가득효과가 있는 원양사업자의 선박구매에 필요한 선박금융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김은수 소시에테제네랄은행 ECA금융부문장은 “케이슈어의 이번 선박금융 제공 확대는 최근 위축된 선박금융시장을 활성화시켜 해운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계륭 케이슈어 사장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선박구매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선박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하반기에도 침체된 선박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박구매자금은 물론 국내 선박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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