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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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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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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소득층 위기가구 대상…연말까지 한시적 운영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3일 갑작스런 사유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완화해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위기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가구 149만 5천원)에서 150%이하(4인가구 231만 9천원)로,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긴급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생계지원 104만원(4인가구기준) △의료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57만원(3~4인가구) △연료비 8만 5천원 △교육비(수업료 등) △해산비 5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등의 지원을 받는다.

박용재 시 복지정책과장은“시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지원과 복지 만두레를 통한 민간자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갑작스런 위기에 닥친 가구는 각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 연락해 도움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긴급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및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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