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사의 대금지급만 보증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최종 수급자인 장비임대업자에게까지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확대된다.
보증서 의무 발급을 통해 그동안 체불의 주요대상이었던 건설 최하위단계인 장비임대업자 생계보장에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으로 철도시설공단은 기대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기조에 맞게 철도건설현장에 참여 중인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수평적 갑을문화 정착과 투명하고 건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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