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재료 값 10% 상승…하도급대금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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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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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조정협의 대상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당장 11월 이후부터는 하도급업체들이 원재료 값 10% 이상 상승에 따른 단가 조정 협의를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범위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내달 12일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열고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조정신청(90일 경과)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계약 체결 후 원재료가격이 10% 이상 오르면 조정(60일 경과)할 수 있다.

범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연간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367개 원사업자가 해당된다.

아울러 건설사들의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 의무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범위는 공사 1건당 4000만원의 공사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됐으나 이를 1000만원 초과 시로 변경했다.

하도급법상 지급보증이란 건설공사 위탁에 한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지급보증 확대는 전체 하도급공사 중 지급보증 대상이 대폭 증가돼 수급사업자의 지급보증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2011년 기준을 보면 150473건의 하도급 공사 중 지급보증 대상은 57%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23725건인 82%로 증가하는 셈이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엄중해진다. 위반 사업자는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되 기존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강화토록 했다.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15점에서 10점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 외에도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점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29일 하도급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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