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지역본부는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사업용 다세대·다가구주택 1300가구의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북부지역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가운데 3억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LH는 입지여건과 주택품질, 임대수요 등을 종합 평가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며 현장 실태조사 후 매입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이나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 공고일 현재 15년이 지난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LH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은 간단한 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임대될 예정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은 LH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 신청서를 작성해 LH 서울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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