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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상대 유사성행위 강요… 유사강간 혐의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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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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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신설된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하면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해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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