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부정입학한 학부모나 학생뿐 아니라 관련 학교의 처벌을 위해 행정 제재 수단을 강화한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3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학교가 무자격자를 알고도 입학시킨 경우 처음에는 6개월∼1년간, 두 번째 적발 때는 1∼2년간 내국인 학생 모집이 금지된다.
적발 횟수가 3회가 되면 내국인 학생을 일체 모집할 수 없게 해 사실상 퇴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정원은 학년별 정원의 30~50%여서 내국인 모집이 금지되면 학교 운영은 어렵다.
외국인학교가 시도교육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 횟수에 따라 1∼9개월간 내국인 학생 모집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와 긴밀한 교류가 없는 나라의 국적이어서 부정입학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주한 외국공관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를 만들어 개별 외국인학교 홈페이지에 나온 학교 정보를 모은다.
홈페이지는 외국인학교의 정원, 납입금, 부정입학 적발 등에 따른 시정·변경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제1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내놓고 실태 점검 끝에 부정입학자 354명을 적발해 퇴교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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