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를 차단하고 장마철과 태풍 등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하천 상류 및 악취 민원 발생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
특별점검에 앞서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사고를 방지하고자 사업장에 대한 계도문 발송, 문자발송, 전화통화 등을 통해 무단방류 근절 및 축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전했다.
이번 중점 단속사항은 ▲야간 집중호우 시 빗물과 혼합해 하천 등에 무단으로 가축분뇨를 방류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배출한는 행위 ▲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수돗물 등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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