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 leehs85@ajunews.com |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청은 3일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을 소환해 불법 사찰 등에 연루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청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의 부당 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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