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 차별해소
제조업은 전 업종이 중기특별세액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고 있음에도 성격상 설비투자가 수반되지 않아 세제지원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제조업 중심 세제지원 요건을 중립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창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확대한다.
◆연구개발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R&D) 아웃소싱을 전담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거래 활성화가 절실하지만 관련 업종의 세제상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중소 연구개발서비스업 세제혜택 부여, 유망 신기술에 대한 기술거래 활성화로 R&D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자체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연구개발 서비스 업체의 연구개발비 간접비 계상비율(인건비+직접비 대비)을 비영리 연구기관 수준인 17%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매각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액 감면을 추진한다.
또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구·인력개발비 비용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지식기반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촉진할 예정이다.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한 금융지원 체계 구축
금융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상황을 평가하고 무형자산 위주의 서비스업 특성이 반영되는 새로운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에서는 3분기 중 정책금융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서비스업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지원상 차별해소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서비스업 맞춤형 자금지원 관련 용역을 이달까지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신용보증시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도입·적용해 기존 재무제표 일변도의 평가방식 개선에 나선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1월 설립한 융·복합 R&D센터를 종합적인 기술평가 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시중은행 대출심사 등에 활용토록 기술평가, 사업위험 등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출(MICE, 관광 등)에 대해서도 상품수출과 동동한 수출금융지원이 가능토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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