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 또는 전면 리모델링보다 비용이 저렴하면서 단지 또는 가구별 특성에 맞춘 공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작·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국토부가 지난달 5일 발표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지만 사업비 부담 등으로 전면교체가 어려운 단지가 대상이다.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은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난방효율 저하, 승강기 부족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단지·동·가구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과 공사비 등의 정보를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아이템별 이주기간을 재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해 선택의 폭도 넓혔다.
단지 내 리모델링에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동증축 등이 포함된다. 개별 동 내에서는 노후 설비(급·배수관, 전기·통신, 소방 등)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증축(복도식에서 계단식 변경)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가구 내의 경우 문·창호·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주요 불편사례에 대한 맞춤형 기법을 타입1(일반형)·2(중대형 세대구분형)·3(중소형 일부증축형) 등으로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수평·별도 증축하거나 면적 증축없이 1개층을 수직증축해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주민이 거주하면서도 다양한 리모델링 아이템이 원활히 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달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각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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