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중이용시설 금연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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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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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보건소(소장 이현숙)가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카페,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시는 1일부터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22명의 금연환경감시지도원과 담당공무원 22명이 주·야간조로 편성돼 전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 홍보스티커와 금연제도 필요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하고 있다.

또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 일명“PC방”도 지난달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단 PC방은 먼저 시행중인 150㎡일반음식점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전면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현숙 소장은 “이번 공중이용시설 금연단속 강화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으로 조치될 수 있지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설(업소) 및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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