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 중에 임시조치신청을 하면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차별행위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희망법 측은 “지난달 20일 평가원에 저시력 학생들을 위해 A4 용지 크기로 축소한 문제지를 제공하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시행되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 때 축소문제지를 제공하라는 임시조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가원이 저시력 학생에게 확대 문제지를 제공하고 확대독서기를 사용하게 하며 시험시간을 일반 학생보다 1.5배로 늘려주지만 확대 문제지가 지나치게 커서 확대독서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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