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연기는 병무청에서 '원-스톱'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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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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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훈련 연기를 원하는 예비군은 병무청에만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국방부는 예비군이 질병이나 각종 시험 응시 등의 이유로 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면 병무청에 한 번만 신청을 하면 모든 훈련이 자동으로 연기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경우, 병무청에서 소집 통지한 동원훈련(2박3일 입영) 연기 신청을 하더라도 소속 예비군 부대가 부과하는 일반훈련(1일 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부대에 연기 신청을 해야 했다.

국방부는 예비군이 병무청에 훈련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예비군 부대에 제공해 연기 사실을 공유하도록 국방동원정보체계 기능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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