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경제인협회를 포함한 경제8단체는 국회·법무부에 배임죄 개선을 촉구하는 호소문과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제계는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형벌'이라 규정했다.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형사처벌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계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 교섭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되었음에도 국회가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은 진척이 없었다"면서 배임죄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또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8단체는 이날 경제계 입장을 담은 배임죄 개선 건의서를 통해 "형법, 상법, 특경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전면 개편이 어렵다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구성요건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 위법행위만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또 배임죄 개편과 함께 경영 판단 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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