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해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의 양이 평소보다 증가돼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셀프주유소 및 자가주유취급소(관계인이 소유·관리 또는 점유한 자동차 등에 대해서만 주유하기 위해 설치하는 취급소)의 안전관리가 필요,이번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항목으로는 주유소 내 시설기준 적합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리자 지정여부, 기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사고 방지 예방교육도 병행하며, 위반업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서은석 일산소방서장은 “최근 셀프주유취급소를 찾는 이용객이 급증하는데 반해 관계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번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화재발생요인 사전차단과 철저한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단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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