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만일 검찰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국정원 직원을 통해 대화록을 입수했다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할 수 있으며 청와대에서 자료를 유출한 것이라면 공무상 기밀 누설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들은 국가의 최고기밀을 빼내 선거에 악용하고 국민을 속였다”며 “검찰은 이들이 어떻게 대화록을 입수했으며 누구와 함께 범행을 꾸몄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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