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5일 식품업체가 탄수화물, 나트륨, 지방 등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표시를 제대로 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영양소의 양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가 함량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4월 동국대 식품공학과 연구팀이 시판중인 빵, 초콜릿, 과자, 커피믹스 등 20개 제품의 포화지방 함량을 검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제품에서 표시함량과 실제검사 함량이 두 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 등의 영양성분에 관하여 영양성분 함량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재료가 식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칼로리. 나트륨 등 성분함량의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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