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걸륜, 초상권 침해 이유로 '11억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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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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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제룬, 사진출처 = 시나웨이보]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중화권 톱스타 주걸륜(周杰倫·저우제룬)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600만 위안(약 11억 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나위러(新浪娛樂) 4일 보도에 따르면 전자제품을 제조·생산하는 중국 기업 ICOO가 저우제룬의 얼굴과 함께 퀴즈 경품행사 광고를 기업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저우제룬 소속사는 "해당업체가 2010년 1월28일부터 3년 이상 저우제룬이 기업 대표 광고모델인 것처럼 속여 허락없이 기업 홍보에 이용해왔다"며 "저우제룬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 그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제소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저우제룬은 중국 대륙은 물론 대만, 홍콩까지 광범위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고, '걸어다니는 광고판'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홍보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업체가 그동안 많은 이윤을 챙겨왔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ICOO 기업을 포함해 해당 상품을 판매한 베이징 중관춘(中關村)의 하이룽(海龍)전자상가 일부 업주를 대상으로 베이징 행정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저우제룬은 지난 2011년에도 자신의 얼굴을 악의적으로 합성한 사진을 제작·유포한 누리꾼에게 초상권 침해를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됐던 사진은 저우제룬이 모나리자 모습을 하고 담배를 피고 있는 합성 사진으로, 당시 대만 위생국의 금연 홍보대사를 맡고 있었던 저우제룬은 사진이 본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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