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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유디치과 영업 방해’ 과징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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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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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협회, 공정위에 소송패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고등법원이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네트워크 치과가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행위는 네트워크 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유디치과그룹은 전국에 수십곳의 지점을 둔 네트워크 치과 병원으로 이른바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치협 측이 유디치과의 저가 정책이 불법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어 왔다.

협회는 한 치과전문지가 지난해 2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자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결정을 내렸고, 유디치과그룹 소속의 협회 회원 28명에게는 홈페이지 내 구인광고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치과 기자재 공급업체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에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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