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5일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62)가 각종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금 1억5000여만원 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이 재직 중에 저지른 개인 비리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원 전 원장을 4일 오후 검찰에 변호인과 출두해 1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은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회삿돈을 빼돌리고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황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이나 대기업 발주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황씨의 진술을 토대로 원 전 원장과 주변 인물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 관련 물증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를 황보건설이 따낸 데에는 원 전 원장의 관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홈플러스 인천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에서 원 전 원장이 산림청에 압력을 행사해 인·허가를 받아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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