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엔진을 포함한 기체, 승객, 화물 등에 대해 배상보험에 가입됐다. 사고기의 기체 보험가입액은 약 1136억원(엔진 포함 1만3000만 달러), 승무원 상해보험 책임한도액은 1인당 34억원(300만 달러)이다.
보상절차는 승객, 수화물, 화물, 제3차 합의금을 아시아나 항공에서 보험사(LIG)에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심사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지급은 1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사망승객은 승객 소득 수준 및 연령에 따라 보상을 받으며, 부상승객은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 및 부대비용이 지급된다. 병원비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선지급하거나 보험사가 지급할 예정이다.
수화물은 승객 1인당 약 205만원 한도, 화물은 1kg당 3만2000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수화물은 확인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상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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