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착륙사고> 아시아나 피해 보상금 최대 11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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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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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충돌사고 피해자들의 보상금이 최대 1136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엔진을 포함한 기체, 승객, 화물 등에 대해 배상보험에 가입됐다. 사고기의 기체 보험가입액은 약 1136억원(엔진 포함 1만3000만 달러), 승무원 상해보험 책임한도액은 1인당 34억원(300만 달러)이다.

보상절차는 승객, 수화물, 화물, 제3차 합의금을 아시아나 항공에서 보험사(LIG)에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심사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지급은 1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사망승객은 승객 소득 수준 및 연령에 따라 보상을 받으며, 부상승객은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 및 부대비용이 지급된다. 병원비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선지급하거나 보험사가 지급할 예정이다.

수화물은 승객 1인당 약 205만원 한도, 화물은 1kg당 3만2000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수화물은 확인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상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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