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9월부터 車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08 06: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 방안.(제공: 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오는 9월부터는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 외에 배우자나 가족도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계산 시 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그렇지 않은 않은 사람 보다 8.38% 저렴한 기본보험료를 적용한다.

그러나 기존 자동차보험은 가입경력 인정 대상이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에 국한돼 있다.

배우자와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는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할 경우 운전경력이 있더라도 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최초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높아진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한 피보험자(1명) 등도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거나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가입경력 인정 대상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결정한다.

가입경력 인정 대상이 확대되는 자동차보험 종목은 개인용, 업무용 중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한 계약이다.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법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경력 역시 법인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 방안은 9월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