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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 방안.(제공: 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오는 9월부터는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 외에 배우자나 가족도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계산 시 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그렇지 않은 않은 사람 보다 8.38% 저렴한 기본보험료를 적용한다.
그러나 기존 자동차보험은 가입경력 인정 대상이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에 국한돼 있다.
배우자와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는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할 경우 운전경력이 있더라도 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최초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높아진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한 피보험자(1명) 등도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거나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가입경력 인정 대상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결정한다.
가입경력 인정 대상이 확대되는 자동차보험 종목은 개인용, 업무용 중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한 계약이다.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법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경력 역시 법인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 방안은 9월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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