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이다.
수정·중원·분당 3개구는 올해 신축, 증축 등을 포함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조사하며,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각 구의 조사원이 시설물 소유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일치여부, 면적, 공실여부, 사용현황 등을 현장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돼 오는 10월 대상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한다.
이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운영개선 및 교통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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