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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량 유발 시설물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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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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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 수정·중원·분당 3개구가 8일부터 26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이다.

수정·중원·분당 3개구는 올해 신축, 증축 등을 포함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조사하며,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각 구의 조사원이 시설물 소유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일치여부, 면적, 공실여부, 사용현황 등을 현장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돼 오는 10월 대상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한다.

이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운영개선 및 교통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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