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패혐의로 기소된 중국 전 철도부장 류즈쥔(劉志軍)이 8일(현지시각)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사형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형유예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로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2년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이다. 지난달 9일 열린 1심재판에서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류즈쥔이 재판장에 들어서고 있다. [베이징=신화사] |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류즈쥔 전 철도부 부장의 뇌물수수. 직권 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사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로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2년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이다.
류 전 부장은 산시(山西)성 출신 여성 사업가 딩수먀오(丁書苗)에게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 이권을 제공하고, 철도부 직원 10여 명으로부터 승진 등의 청탁을 받고 각각 금품을 받아 챙겼으며, 금품 수뢰 규모도 6460만5400위안(약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부장은 지난달 9일 열린 1심에서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 부장은 지난해 2월 비리 혐의로 해임된 뒤 중국 공산당에서 파면됐으며, 지난 4월 직권 남용, 뇌물 수수, 위법 햅위 등으로 공공 자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중화권 매체들은 수뢰 규모가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 적발된 관리 비리 가운데 가장 큰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취임 이후 공직 비리 척결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류즈쥔이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