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관리 실태조사결과 168건 행정조치·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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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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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서울시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일환으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를 거쳐 아파트 관리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한 달간 시내 1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등 아파트 관리에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컨설팅 등의 후속조치를 수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3월 발표한 ‘아파트 관리혁신방안’에 따라 시∙자치구 공무원,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이 조사한 것이다.

추진단이 적발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부실작성 등 행정지도 73건 △입찰규정 위반 등 시정명령 및 과태료 83건 △무자격업체 계약, 공사입찰 방해 등 수사의뢰 10건 등 총 168건에 이른다.

시는 적발된 내용을 토대로 주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방안 등을 각 단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가 조사한 공사∙용역 조사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한도 200만원을 초과한 수의계약 남발이다. 공사·용역시 200만원 이상의 경우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행해야하지만 A단지는 총 13건의 공사(1억7700만원)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시공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 금액이 1200만원인 하수관 교체공사 시 배관 단가를 과다 계상해 186만7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계약 금액이 770만원인 난방배관 교체 공사에도 지하 작업 출입구 18개 중 14개만 시공하고 재질도 합판으로 변경해 부실시공하고 270만4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와의 계약 사례도 많았다.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자격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지만 B단지에서는 입찰과정에서 면허를 보유한 3개 업체 선정을 무효 처리, 무자격업체와 소방시설 보수공사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관리비 낭비를 불러왔다.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사례는 2개 단지 11건으로 나타났다. C단지는 방수·재도장 공사 입찰과정에서 5~6개 업체가 담합(4건, 10억3600만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격을 내정해놓고 낙찰해 이 회사가 다른 아파트에 시공한 가격보다 1억1000만원을 더 지불했다.

D단지는 입찰기준을 변경해 4개 회사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특정회사와 22억7000만원에 계약했는데 현장 확인 결과 4억8700만원이 과다 계상됐다.

공사물량을 과다로 산출해 관리비가 새어나간 사례도 있다.. E단지는 모 건설사가 제시한 주차장 증설공사에 아스콘 1170톤을 반입하겠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031톤만 사용해 총 2154만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권한이 없는 입주자 대표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설계도서∙물량산출서 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발주한 건도 많았다.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과 혼동사용, 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 운영 부실, 사업계획서 수립 없는 관리비의 형식적 운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F단지는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조경시설물 교체공사(9100만원)와 쓰레기 집하장 및 입대의 회의실 CCTV·방송설비 설치비용(8200만원)을 관리비(수선유지비 항목)로 부과해 거주자에게 부담을 떠넘겼다.

G단지에서는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포함해 거주자(세입자)로부터 10억원을 적립했다. 이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써야하는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에 관리비 6억4800만원을 쓰고 나머지 4억800만원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했다.

장기수선계획도 형식적으로만 수립·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 준공 시 사업주체가 수립하고 이후 3년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정할 수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적기에 아파트를 수선하지 못해 건물이 노후화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관리비로 부과했다.

H단지는 장부상 장기수선충당금이 총 13억8500만원이 예금돼 있지만, 실제 통장 잔고는 10억2100만원으로 3억63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내 분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일부 아파트는 관리주체의 권한을 침범하고 공사 수의계약 및 관리비 전용 등을 저지르고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 내 다수파와 소수파간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분쟁으로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시는 이번 적발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수사의뢰 등 엄격히 조치하고 앞으로 시 주택정책실 안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속적인 아파트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대한변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기술사회와 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리실태 조사 및 관리비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59%가 아파트에 사는 만큼 아파트 관리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조리에 대해 엄격한 후속조치를 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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