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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법령위반 부동산개발업체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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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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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개발업체 51곳 대상…등록기준 미달 등 적발‘행정처분’조치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대전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51곳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점검은 부동산개발업체 스스로 법률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 건전한 부동산 개발업체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했다.

점검은 현지 확인 방식으로 자본금 및 전문 인력 변경, 소재지 및 대표자 등 등록요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자본금 및 전문 인력변경, 소재지 이전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등록요건을 위반한 4곳은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부동산개발 등록업체에 대한 등록 자료를 수시로 보완해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부동산 개발업체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업체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물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부동산개발업체는 시 홈페이지(daejeon.go.kr)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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