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착륙사고> 국내 모든 항공사 특별안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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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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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교통부는 이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해 국민 안전우려 해소와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국내 모든 항공사에 대해 특별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특별안전대책 대상은 국내 8개 항공사로 장애물 있거나 이·착륙 절차가 어려운 공항을 운항할 경우 항공사가 해당 승무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이번 사고가 난 기종인 B777 기종을 보유 중인 대한항공(37대), 아시아나(11대)의 항공기 엔진 및 착륙장치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고 대비를 위해 무리한 운항을 금지하고 운항·정비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정부 항공안전감독관은 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50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보직승무원이 김포·인천공항에서 전 기종별로 운항절차 및 해당 공항의 운항 상 주의사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항공기를 운항토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승객 지원, 사고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원인에 따른 필요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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