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대책 대상은 국내 8개 항공사로 장애물 있거나 이·착륙 절차가 어려운 공항을 운항할 경우 항공사가 해당 승무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이번 사고가 난 기종인 B777 기종을 보유 중인 대한항공(37대), 아시아나(11대)의 항공기 엔진 및 착륙장치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고 대비를 위해 무리한 운항을 금지하고 운항·정비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정부 항공안전감독관은 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50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보직승무원이 김포·인천공항에서 전 기종별로 운항절차 및 해당 공항의 운항 상 주의사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항공기를 운항토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승객 지원, 사고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원인에 따른 필요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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