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노조의 쟁의행위투표 가결 이후 45일, 첫 교섭 이후 6개월 만이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8일 부산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차 본교섭에서 임금동결, 연월차 18일비가동일 사용, 복리후생 현행 유지, 격려금(기본급 100%+50만원) 지급 등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노조의 대승적인 이해와 회사 경영진들의 관심, 명확한 미래비전 제시를 등을 통해 극적으로 이끌어 낸 결과다.
그 동안 노사 양측은 기본급 인상, 공장 비가동시 연차 사용, 각종 복리후생 제도 변경, 타결 격려금 지급 등의 쟁점 사항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특히 쟁점이었던 연월차 부분에서 당초 사측은 공장 비가동일에 연월차 22일 사용안을 주장해오다 4일을 양보했고 노조도 이를 수용했다.
노사 양측은 현재 회사의 경영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내수 부진으로 인한 부산공장의 1교대로의 전환을 막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과 노사 대 타협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9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 내용을 설명한 뒤 12일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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