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전 태백시장. /사진=YTN뉴스 방송 캡쳐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박종기 전 태백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태백시장 재직 당시인 2008년 공무원 마모(여)씨로부터 사무관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 1000만원을 받고, 재임 4년간 2억9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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