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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공공건물 등 석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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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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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해 4월 29일자로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건축물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 조사기관에 의뢰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받아야 한다.

2009년 1월 1일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이후 착공한 건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2014년 4월28일까지, 그 이후 건축물은 2015년 4월28일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단 공공시설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기와 상관없이 2014년 2월28일까지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에 결과 서류를 저장하고 민원24(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시에 제출한다.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이상이 석면 건축물에 해당되면 건축물 석면지도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안전관리인 지정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에 따라 최대 3년 이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올해 하반기부터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조사비용이 상승하거나 조사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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