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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불공정 행위 22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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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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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공사 290개 현장 중 22개 업체 30개 공사 현장에서 불공정 행위사가 적발돼 지난달 24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철도공단이 적발한 위반사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변형 사용 및 부당 특약 설정 15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7건 △하도급계약 미통보 1건 △하도급율 산정 부적정 2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7건 등 총 32건에 대해 시정조치 하고 이 중 4개 업체에서 미지급된 자재대금 1억3900만원은 지난달 30일 지급 완료했다.

또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또는 부도 등으로 자재·장비대금 7억4200만원을 미지급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도급사에서 직접지급 또는 대위변제로 현재 지급 중이다.

철도공단은 임금 및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불법 하도급 시행여부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시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불시에 특별 점검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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