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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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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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지난 1년은 급발진 관련 사안으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운전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모두 운전자의 실수로 판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필자는 분명히 자동차 급발진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모든 주변 정황이 말을 하고 있으나 문제는 운전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메이커가 자동차의 결함이 없다고 증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주변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탑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정부 등에서는 운전자의 실수로 사망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급발진 사고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동시에 계속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전자가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 주변 목격자의 증언 등은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오직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가능하다.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브레이크페달이나 가속페달을 제대로 밟았는가이다. 우선 블랙박스 여러 종류 중 발을 찍는 블랙박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블랙박스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주변 블랙박스 업체에 주문을 많이 하고 있다.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업체에서 채널 즉 카메라를 하나 돌려 발쪽으로 설치하여 실시간적으로 메모리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물론 차종에 따라 다른 위치 확보와 어두운 곳의 발의 상태를 명확하게 메모리하는 숙제가 있으나 이미 시험모델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충분히 출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블랙박스는 전방 카메라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의미가 크지 않은 만큼 현재 출시되는 블랙박스 업체에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양질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확신한다.

둘째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인 EDR을 보강하는 것이다. 현재 10여 가지의 주요 제공 정보 중 브레이크 페달 작동 여부는 ‘온-오프’만 나와 있어서 발만 살짝 대어도 ‘온’으로 기록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스로틀 밸브 개도각은 알 수 있어도 운전자가 직접 가속페달을 밟은 정도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전자가 발을 움직인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에 달려있다. 그래서 직접 브레이크페달 하단과 가속페달 하단 등에 감도 높은 센서를 설치하여 두 페달의 밟은 정도를 실시간으로 메모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지 않는다.

그동안의 논란은 잠재우고 가장 확실하게 자동차 급발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원인을 해결하려는 접근 노력과 억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고자 하는 노력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손으로 충분히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현재 전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사고 중 약 75~80%는 운전자 실수이지만 나머지는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상기한 발을 찍는 블랙박스 보급과 EDR의 강화로 운전자의 실수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 그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메이커가 자동차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자동차 급발진 문제, 우리가 원인을 밝히고 소비자 피해도 구제할 방법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쓸데없는 논란을 잠재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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