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재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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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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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법인의 재산조사보고서 금감원이 감리” 법률 개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김기준 의원(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기업회생 절차 때 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회계법인의 재산조사보고서는 사후검증 절차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는 법률에 의해 작성되지만 작성 후에는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면, 똑같이 회계감사기준에 의거 작성토록 돼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는 사후에 금감원으로부터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쌍용차 문제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바 있다.

김기준 의원(민주당, 정무위원회)
당시 금감원은 수천 명의 인원을 구조조정하는데 결정적 근거가 됐던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가 과연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금감원이 나서서 확인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당 조사보고서를 검사하거나 감리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방어했었다.

당시 해당 조사보고서는 관련 법률을 위반해 작성됐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됐지만 법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법인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를 금감원이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기업회생 절차 때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재산 조사보고서도 금감원이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업회생 절차에 있어 재산평가(재산목록 및 재무제표의 작성) 업무는 해당 기업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회계법인이 내놓은 결과가 어떠한 검증이나 사후 감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이권 개입의 개연성이 커져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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