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회계법인의 재산조사보고서는 사후검증 절차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는 법률에 의해 작성되지만 작성 후에는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면, 똑같이 회계감사기준에 의거 작성토록 돼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는 사후에 금감원으로부터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쌍용차 문제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바 있다.
김기준 의원(민주당, 정무위원회) |
당시 해당 조사보고서는 관련 법률을 위반해 작성됐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됐지만 법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법인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를 금감원이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기업회생 절차 때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재산 조사보고서도 금감원이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업회생 절차에 있어 재산평가(재산목록 및 재무제표의 작성) 업무는 해당 기업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회계법인이 내놓은 결과가 어떠한 검증이나 사후 감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이권 개입의 개연성이 커져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