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KT 노조 “수정해라” vs 미래부 “충분히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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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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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현재 확정한 주파수 할당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9일 과청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래부가 확정한 주파수 할당 방안은 6개월 이상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계획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1.8GHz 인접대역을 KT가 가져갈 경우 분명한 이익이 있다”며 “4안이 선정된 것은 밴드플랜 1과 2의 경쟁에 의해 격차가 상징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면,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 참여하는데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고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 공정성을 보완하도록 경기의 규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또 “현재의 안이 모든 회사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제시는 이해하지만 선택해야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며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차관이 브리핑에 나선 것은 KT 노조가 오후 과청청사 앞에서 집회를 앞둔 시점이었다.

통신사 노조가 대규모 대정부 집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주파수 경매가 얼마나 첨예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KT노조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주파수 할당 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면서 최선의 안은 ‘밴드플랜2에서만 3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 이라며 차선안으로는 밴드플랜 1에서 한 번 올린 금액은 밴드플랜 2로 이동해도 효력이 있어야 하고 오름입찰 중 상승분의 평균값 인정, 밀봉입찰 시 최고 입찰가 상한 등을 요구했다.

미래부는 KT노조의 주파수 경매 방안 수정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KT노조의 요구는 경매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들이다”이라고 말했다.

KT 노조는 현재 미래부가 고시한 주파수 할당 방안에서는 밴드플랜 1에서 밸드플랜 2로 옮길 경우 최저경쟁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타사가 유리하다고 지적해 왔다.

미래부는 이같은 요구가 경매과정에서 밴드플랜을 확정하는 취지에 역행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름입찰 중 상승분의 평균값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KT가 인접대역인 D블록을 놓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밴드플랜간 경쟁을 벌이면서 두 회사의 증분의 합을 넘는 금액 이상을 써야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분의 평균 이상을 쓰면 라운드 승자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다.

미래부는 이 요구도 높은 가격에 입찰한 자가 승자가 되는 경매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최고입찰가 상한 역시 현 방안이 자신이 오름입찰 과정에서 주력했던 상품에 대해서는 무제한 입찰을 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제안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경매가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고시를 통해 경매 과정에서 할당방안의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경매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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