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강남 신사지사 빌딩에서 17차 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인상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고, 소수 위원만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정하고, 동결안을 소수의견으로 함께 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19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전업주부들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은 미루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만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셀 전망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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