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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이형석 기자 - leehs85@ajnews.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의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7월5일 재신청한 금융자료 제출명령 신청한 이모씨의 계좌를 통해 노정연씨가 환전한 흔적이 있다”며 “검찰은 이씨 계좌에서 나온 수표 200매 중 2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차명계좌로 흘러간 것으로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말한 차명계좌가 무엇인지 확정된 다음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며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씨로부터 12억5000여만원에 대한 횡령부분으로 기소돼 유죄까지 확정됐다. 재판 결과를 통해서도 노 전 대통령과 아무 관련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변호인이 두 차례 제출한 금융자료명령제출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조 전 청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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