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혐의’ 김광준 前검사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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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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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전 검사/사진=뉴스Y 방송 캡쳐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10억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52)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8067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A스틸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김 전 검사가 유 대표로부터 술자리, 골프여행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는 김 전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비리 등을 담당했던 때로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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