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는 9일 “동행명령장 발부도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중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날 오후 도의회에 출석하고 있던 홍 지사는 “나는 경우 없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추궁이 두려워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면돌파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가을에 수십명의 의원들이 내려와 경남도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이런 선례를 남기면 도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어 “지사가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 공무원들은 책임 없다. 고발해도 제게만 할 것”이라며 “그 정도 일로 상처 받지 않으며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헤쳐나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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