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달라진 차량등록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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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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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 개설 홍보 현수막. [사진제공=포항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달 29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창구는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가 지방세, 과태료, 정기검사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5월 24일부터는 ‘저공해차량 표지 발부제도’를 시행해 저공해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급해주고, 주차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또한 지난달 17일부터 차량 뒤에 레저용 기구(자전거 등)를 운반 할 때 뒷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제도’를 도입해 탈부착이 가능한 번호판 장치를 만들어 차량 본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하나 더 발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조상점 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모두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반회보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제도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270-43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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